전북 임실군이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대부료를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한 대부료는 총 527건으로 부과금액은 1억 5943만 4000원이다.
공유재산 대부료는 사용 용도에 따라 일정 요율(경작용 1%, 주거용 2.5%, 기타 5%)을 적용해 부과하며, 올해 대부료 납부 기한은 오는 4월 12일까지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에 한해 한시적(1월에서 6월까지)으로 총 1400만 원의 임대료를 감면했다.
납부 대상자는 가까운 금융기관 방문 또는 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통해 대부료를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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