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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제한 위반 차량 30일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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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제한 위반 차량 30일 합동단속

도로시설물(교량, 포장 등) 파손 및 대형교통사고 예방

국토교통부 홍천국토관리사무소(소장 박진열)는 과적차량으로 인한 도로파손 방지 및 통행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유관기관 합동으로 과적근절 캠페인을 병행한 단속을 30일 오후 2~4시까지 국도46호선 춘천시 서면 안보리 일원에서 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춘천권역의 국도, 지방도에 대해 일제 실시할 계획이다.

우회도로 등을 이용해 단속을 피해 다니는 과적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홍천국토관리사무소 관계자는 26일 “실질적인 과적차량 단속으로 과적에 대한 인식과 과적의 위험성 및 불법성, 도로파손으로 인한 예산낭비 등을 운전자들에게 널리 알리고, 사회적 관심과 과적 제보 등을 유도하기 위해 민원 발생지역 및 주요 구간을 선정 수시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쾌적한 도로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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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준

강원취재본부 전형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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