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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기본방역수칙 강화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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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기본방역수칙 강화 주요 내용

ⓒ질병관리청, 게티이미지뱅크

사회적 거리두기의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가 오는 29일 0시부터 4월 11일 자정까지 2주간 연장된다.

정부는 1월 중순부터 10주째 300~400명대 환자 발생으로 유행이 안정되지 않고 있어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전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계속 유지하게 된다.

이 기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예외 적용은 유지하고 유흥시설은 수도권만 오후 10시 운영시간 제한을 유지한다.(직계가족, 상견례, 만 6세 미만 취학전 아동 등 예외에 대해 8인까지만 허용)

무도장은 그간 실내 체육시설의 방역수칙을 적용하고 있어 유사 시설인 콜라텍과 비교하였을 때 다소 완화된 수칙이 적용됨에 따라, '무도장·콜라텍 방역수칙'을 마련·적용해 방역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주요내용) 현행 4개 기본수칙을 개편(안)에서 7개로 강화

(마스크 착용) (기존)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구분
→ (수정) 실내 다중이용시설·사업장 등에서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하고, 마스크 벗는 행동은 금지

(출입자명부관리) (기존) 유흥시설* 중심으로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그 외 시설은 출입자명부 작성 → (수정) 모든 다중이용시설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등 출입자명부 작성

*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콜라텍,홀덤펍은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 (현재) 모든 출입자는 명부 작성하도록 되어있으나, 실제 준수는 미흡 → (수정) 모든 출입자 명부 작성 의무화

(소독‧환기 강화) (기존) 유흥시설 등 중점관리시설 중심으로 소독·환기 의무화
→(수정) 모든 다중이용시설·사업장에 주기적 환기와 소독 의무화

(음식섭취금지) (기존) 실내체육시설 등 일반관리시설 2단계부터 적용된 음식섭취 금지 → (수정) 음식섭취 목적의 시설(식당·카페 등), 음식판매 부대시설 외에는 음식섭취 금지

* 현행 수도권(2단계) 14종, 비수도권(1.5단계)에서 실내스포츠시설 등 8개 시설에서 음식섭취 금지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다중이용시설·사업장의 모든 이용자‧종사자에 대해 증상 확인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추가 권고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기존) 중점관리시설 중심의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수정) 시설 및 사업장의 방역을 총괄하는 방역관리자 지정, 종사자 증상 확인유증상자 퇴근 조치 추가

(방역수칙‧이용가능 인원 게시‧안내)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실내 다중이용시설 입구에 이용가능 인원을 게시입장 안내

* 유흥시설(5종), 홀덤펍,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오락실‧멀티방,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경마·경륜·경정, 카지노, 종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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