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은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공익직불제 신청·접수를 받는다.
이번 공익직불제 기본형은 지난해부터 쌀·밭·조건 불리 직불제를 통합해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개편됐다.
또 지난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를 대상으로 지난 2016~2019년 중 쌀 ·밭·조건 불리 직불금 1회 이상 수령자,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신규농업인의 경우 직불금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0.1ha이상 경작자, 연간 농산물 판매액 120만 원 이상 등 증빙서류를 구비해 제출해야 한다.
소농직불제는 면적 0.1~0.5ha, 가족 내 농업인 영농기간 3년, 농촌 거주기간 3년, 농외소득(농업인 각각 2000원 이하, 비농업인 포함 농내 전체소득 4500원 이하), 기타소득(축산소득 5600원 미만, 시설재배소득 3800원) 등 7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에 연 120만 원을 지급하게 되는데 지급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한다.
소농직불금 요건에 맞지 않으면, 면적직불금을 신청하면 되는데 진흥지역 내 논·밭, 진흥지역 밖 논, 진흥지역 밖 밭 등 3개 지역과 1구간(2ha 이하), 2구간(2ha 초과~6ha 이하), 3구간(6ha 초과~30ha 이하)으로 나눠 지급한다.
접수는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실시하며, 혼잡을 피하기 위해 마을별 접수 일정에 맞춰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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