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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 '여학생 성희롱 없다는 진술에도 인권센터 성희롱 결정'...4년만에 명예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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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 '여학생 성희롱 없다는 진술에도 인권센터 성희롱 결정'...4년만에 명예회복

법원 ‘순직’ 인정 판결 이어 고인 억울함 풀어준 사필귀정 결정...교육감은 진정어린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대책 즉각 마련해야

▲故 송경진교사 사건진상위원회가 지난 18일 전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송교사의 경력증명서를 보이며 성범죄혐의 기재문제를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전북일보 자료사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26일,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부안 상서중 고 송경진교사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 취소결정과 관련해 환영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입장문에서 "이번 교원소청심사위 결정은 지난해 서울행정법원의 순직 인정 판결에 이어 또 다시 고 송경진 선생의 억울한 죽음을 인정하고 명예를 회복한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24일 전북 부안 상서중 고 송경진 선생님에 대한 부안교육지원청의 직위해제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린 것은 지난 2017년 5월 직위해제 처분이 있은 지 4년 만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하윤수 회장은 "4년 여 유족과 함께 한 끝에 고인의 한을 풀 수 있게 돼 감격스럽다"며 "이로써 법률적, 행정적으로 고인의 억울함이 모두 밝혀지고 명예를 회복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청심사위 결정에 앞서 지난해 6월 19일 서울행정법원은 고인의 ‘공무상 사망’을 인정하는 판결에서 고 송경진 교사와 유족이 억울하다고 주장한 내용을 인정했다.

여학생들이 성희롱이 없었음을 진술했음에도 학생인권교육센터가 성희롱으로 결정하고 직위해제 처분까지 받자 자살에 이르렀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

교총은 "이제는 교육청이 법원 판결과 소청심사위의 결정에 답해야 한다"며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가족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차원에서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간 잘못된 처분, 처우로 인한 피해를 제대로 보상하고 교육감의 진심어린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교육청은 고인에 대한 무리한 조사와 처분에 대한 진상조사를 통해 관련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며, 다시는 이런 억울한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총은 전북교총과 함께 2017년 사건 발생 이후 지속적인 진상 규명과 유가족 지원활동을 펴왔다. 하윤수 회장 등 교총-전북교총 대표단은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항의 방문해 철저한 조사와 진상 규명을 촉구한 바 있다.

또한 유가족 위로 방문과 민‧형사 소송비 등 법적 대응 지원, 유자녀 장학금 지급 등 전방위 활동에 나섰다. 지난해에는 80개 교육‧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전북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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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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