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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전남도 종합감사에서 74건 무더기 지적”(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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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전남도 종합감사에서 74건 무더기 지적”(2보)

산지 복구비 1억 5100만원 예치하지 않고 허가, 조경수 이식 예치금 2636만 8천원도 반환해주지 않아...

전라남도가 목포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0 정기종합감사’결과 개선·주의·징계·시정·통보 등으로 총 74건의 무더기 지적으로 징계 1명, 훈계 27명, 회수 1억 9200만 원, 추징․감액 6억 8700만 원, 기타 4억 2300만 원의 시정‧부과 등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가 지난 2월 발표한 ‘2020년 목포시 정기종합감사(2017.4.~2020.10.)’ 주요 지적사항은 33건에 달하며 지난 3월 18일자 보도에서는 주요지적 사항 33건 중 10건을 살펴봤다. (☞관련기사 보기 : 목포시 “전남도 종합감사 74건 무더기 지적 (1보)”)

아래 ①~ ⑩번까지는 지난번 기사 주요지적 사항 10건이다.

①인사기록카드 발급업무 추진 부적정 ②5급 승진임용 업무추진 부적정 ③지목변경 취득세 부과 소홀 ④재산세 미부과 ⑤화물[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미부과 ⑥공사, 용역, 물품이 혼재된 사업의 계약추진 부적정 ⑦일상경비 출납원 지출내역 검사 미실시 ⑧생활폐기물[음식물류]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업무 소홀 ⑨농공단지 입주업체와 수의계약 업무추진 소홀 ⑩관급자재[이동식 화장실] 검수 부적정

전라남도가 목포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0 정기종합감사’결과 개선‧주의‧징계‧시정‧통보 총 74건의 무더기 지적에 이에 따른 징계 1명, 훈계 27명, 회수 1억 9200만원, 추징․감액 6억 8700만원, 기타 4억 2300만원의 시정‧부과 등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목포시청

지난 보도 10건에 이어 이번에도 일부 주요 지적사항 중 5건(소나무류 재선충병 방제 및 이동 단속 소홀)을 살펴 본다.

먼저 1. ▲ 소나무류 재선충병 방제 및 이동 단속 소홀이다. 지난 2015년 11월 삼향동(석현동, 대양동) 전체 지역을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방제업무를 하면서 아파트와 교회신축 등 총 5건의 허가 신청 건에 대해 방제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또한 소나무 총 64그루가 전문기관의 미 감염확인 검사를 거치지 않고 조경용으로 광주·영암 등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감염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았으며 이에 관련 공무원이‘훈계’처분을 받았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벌체가 수반되는 산지전용등을 하려는 자는 방제계획을 수립해 승인을 받고 계획대로 방제‧처리 후 시장에게 확인을 받아야 하며 조경용 소나무를 반출금지구역 밖으로 이동할 때는 산림자원연구소장에게 검사를 의뢰해 감염확인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

2. 목포시는 ▲ 산지전용 협의와 복구 관리 소홀로 산지 복구비 1억 5100만 원을 미예치 시키는 등 이를 개방행위 이행보증금으로 갈음하고 주된 허가부서(건축, 개발행위)에서 사업 준공만을 하고 산지에 대한 복구절차는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더해 사무실 신축 목적의 산지전용 1건에 대해 약 1년 3개월이 경과 되었으나 복구 명령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전남도는 복구비 징수 및 허가 기간이 만료된 사항에 대해서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산지관리법」과 「국토계획법」등에 따라 산지를 이용해 건축‧개발행위를 하는 자는 복구비를 예치하고 이행보증금 산정 시 복구비를 합해 총 공사비의 20% 이내로 예치해야 한다.

복구의무자는 사업을 완료하고 복구할 때는 시장으로부터 복구설계서 승인을 받고 완료되면 복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산지전용 기간이 만료되고 새로이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 경우 형질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 복구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3. 목포시 가로수‧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에 따라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로 인해 가로수 옮겨심기가 필요한 경우 원인자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함에도 ▲가로수 이식 승인 및 사후관리가 부적정했다.

원인자부담금은 도급공사비(재료‧노무‧경비‧일반관리비, 이윤)가 있으며 원인자가 직접 이식할 경우 하자를 고려해 2년간 부담금을 예치해야 한다.

하지만 목포시는 가로수 제거 건에 대해 원인자부담금을 산출하면서 이윤을 제외하고 산정해 2018년부터 2020년 10월까지 32건 525만 1000천 원을 과소 부과했다.

또한 원인자가 이식하고 하자를 고려해 현금으로 예치한 보증금에 대해 2년이 경과 되었는데도 반환하지 않았다. 특히 경과일이 약 4개월 ~ 1년 7개월이 지난 7건에 대해 2천 636만 8000원을 반환하지 않아 애꿎은 시민에게 피해를 입혔다.

4. 목포시는 ▲ 옥암 수변공원 테크 보수공사와 관련해 데크로드 울타리를 시공하면서 조달로 구매한 물품과 다른 제품이 시공되었는데도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았다.

공사 감독은 설계내용과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업체가 조달로 구매한 디자인형 울타리를 3단형으로 시공하지 않고 2단형으로 시공해 377경간 676만 5천 원을 과 지급해 회수 처분을 받았다.

5.「농지법」에 따라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납부 확인 후 인허가를 해야 한다.

그러나 목포시는 건축 등 인·허가 과정에서 부담금납부를 확인하지 않고 승인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전남도는 2억 2천 222만 9천 원의 농지보전부담금을 체납케 했다며 9건의 사업에 대한 납부 조치하라고 처분했다.

한편 전라남도는 지자체의 조직·인사 운영과 주요 재정사업 추진, 예산 편성과 집행 그리고 인·허가 처리실태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행정사무의 적법성과 타당성 및 재정집행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기종합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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