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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아동학대 법에 허용된 가장 강력한 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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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아동학대 법에 허용된 가장 강력한 조치할 것"

제주도가 아동학대 즉각 분리제도에 대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다.

아동학대 '즉각 분리제도'는 지난해 12월 29일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1년 동안 2회 이상 아동 학대로 의심되는 신고 중 학대가 명확히 추정되는 피해 아동의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즉시 분리해 보호하는 제도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지사는 25일 오전 집무실에서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한 긴급회의를 열어 “사전 예방과 보호 조치로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제주를 실현할 것”을 주문했다.

지난 2월 발생한 도내 어린이집 아동학대와 관련해서도 “믿고 맡겼던 부모에 아픔을 주는 일들에 대해서 행정당국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법에 허용된 가장 강력한 조치로 일벌백계(一罰百戒)해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학대 아동 보호 중심의 사후 관리 위주의 정책에서 사전 예방과 보호 조치를 병행하는 투 트랙(Two-Track) 전략으로 아동 보호 정책을 계획하고 있다.

우선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 학대 피해 아동쉼터를 기존 3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 추진한다. 또 도내 일시보호시설을 새롭게 마련하고 피해 아동의 가정 보호를 위해 전문 위탁가정 발굴도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부모와 보육·아동복지시설 등을 비롯해 맘 카페 아파트 관리사무소 각종 전광판 읍면동 자생단체 등을 대상으로 홍보와 예방교육도 확대한다.

도는 광역 아동 보호 전담기구와 행정 시 단위에서의 지역 정보연계 협의체를 상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역 아동보호 전담기구는 경찰청 교육청 아동보호 전문기관 보호관찰소 가정위탁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행정 시 등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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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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