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내 문화체육시설이 확충돼 주민들의 정주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강원 원주시 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4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개정안은 기업도시개발 사업 시행에 따른 개발이익 일부를 공연‧전시‧도서 및 복합된 종합시설 등의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에 설치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에는 기업도시 개발구역 안에 설치하는 공공편익시설의 종류를 도서관·문화회관·운동장 등으로 예시하고 있어, 주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으로 기업도시 주민들이 요구하는 문화 복지 및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을 확충하는 근거가 마련돼 기업도시내 정주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혁신·기업도시를 지역구로 하는 여야 국회의원들의 모임이 약 4개월동안 활동하며 도출한 20여 개 법안 중, 본회의 문턱을 넘은 첫 개정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송 의원은 모임의 대표로서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혁신·기업도시 정책의 정상화를 주장하는 내용의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서는 한편 대토론회, 간담회 개최, 언론사 대담 출연 등 혁신‧기업도시 고도화에 앞장서 왔다.
송기헌 의원은 “혁신·기업도시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연구모임에서 도출된 다양한 입법과제 중 하나가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4개월의 노력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도시 연구모임에서 준비한 다른 법안 역시 조속한 통과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혁신·기업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4일 본회의에서는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처리됐다.
개정안은 현재 건축, 의료, 지적재산권 등 분쟁해결 등을 위한 재판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심리위원제도를 특허심판사건에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 통과로 앞으로 특허심판사건에도 외부 전문심리위원이 참여할 수 있게 돼 특허심판의 전문성과 신속성이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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