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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충남도 서산 도비산 채굴계획인가 신청 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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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충남도 서산 도비산 채굴계획인가 신청 불인가

사업자 행정심판·행정소송 가능 불씨 남아… 90일 이내

▲ 충남 서산시 도비산에서 내려다 본 서해 바다 풍경 ⓒ프레시안(백승일)

충남도가 충남 서산시 인지면 산동리 249-22번지 도비산 일대를 대상으로 한 채굴계획인가 신청을 반려했다.<2021년3월17일자 대전세종충청면>

25일 충남도 관계자는 "지난 23일 도비산 관련 채굴 계획 인가 신청을 불인가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불인가 이유로는 채굴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자문과 서산시의 재검토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와 사건과 관련해 서산시 지역주민들은 △채굴 시 소음과 분진에 의한 인근 주택단지의 피해 우려 △급경사 지역 채굴에 따른 산사태 발생 확률 증가 △지하수 오염과 농업용수 고갈 △진입로 유실, 농경지 침수 피해 △서산의 명산 중 하나인 도비산의 훼손 △인가 후 사업대상지역 확장 가능 등을 이유로 광산개발에 적극 반대해 왔다.

더불어 지난 5일에는 서산주지협의회(회장 경학스님)도 충남도에 채굴 허가에 반대하는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마을 주민들은 환경의 중요성을 인지한 충남도 행정의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하지만 충남도의 처분과 관련해 사업자 측이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나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당했다고 여길 경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사업자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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