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보건소(소장 김미영)는 내달 한 달간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담배연기 없는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이란 공동주택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공동주택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위해서는 공동주택 거주세대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며 신청서류 구비 후 보건소로 제출하면 된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시청 홈페이지 등에 지정 사실 공고, 안내 현판과 표지 부착, 입주민 대상 이동 금연클리닉 등 통합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공동주택 내 환경조성비 지원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신청 접수 또는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보건소 건강증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담배연기 없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계속적으로 지역사회 금연 환경을 조성해나갈 것”이라며 “금연문화를 자연스럽게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