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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상공인 연합회, 제주 드림타워 내 쇼핑몰 운영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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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상공인 연합회, 제주 드림타워 내 쇼핑몰 운영 중단 촉구

제주소상공인 연합회는 24일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내에서 운영 중인 쇼핑몰 운영을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제주시 노형동에 위치한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쇼핑몰 판매시설은 대규모 점포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통산업 발전법에 따르면 바닥 면적이 3000㎡를 넘기는 대규모 점포는 영업 시작 전에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 협력계획서를 첨부해 등록하고 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해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제주소상공인 연합회는 24일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내에서 운영중인 쇼핑몰 운영을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했다.ⓒ제주소상공인 연합회

이상헌 제주시 부시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 22일 제주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본 회의에 출석해 "드림타워 쇼핑몰 면적이 3000㎡가 넘는데도 대규모 점포로 등록하지 않고 지난 1월부터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롯데 관광 개발은 드림타워 내의 쇼핑몰 운영을 대규모 점포로 등록하고 주변상권 영향 평가를 위해 상생 발전 계획서를 제출해 영업을 개시해야 하는데도 현재까지 불법 꼼수 영업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영업개시 전인 2019년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롯데 관광개발 측에 공문을 보내 영업형태와 점포현황 등을 요청했지만 롯데관광개발 측은 이에 대한 답변도 하지 않고 무시하는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 했다"라고 지적했다.

주변 상권과 상생 계획 없이 대규모 쇼핑몰이 운영되면 코로나 종식 이후 국내외 관광객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될 거란 우려도 제기했다.

이들은 "불법 영업한 제주드림타워 운영자 롯데관광개발을 고발하고 그에 따른 행정 조치를 시행하라"며 "제주드림타워 쇼핑몰 운영이 불법으로 확인된 만큼, 제주도와 제주시는 쇼핑몰 폐쇄 명령과 고발 조치를 지체 없이 시행 하라"고 날을 세웠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어 "부도덕한 꼼수 영업은 유통산업 발전법의 근간을 헤치는 일이며 지역 소상공인을 무시한 처사로 제주도는 롯데관광개발을 즉시 고발하고 주무부처인 산자부는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제주도는 제주도 소상공인과의 입장을 고려해 사업 개발 시부터 주변 상권과의 상생 방안을 고려해 등록 허가 업무에 나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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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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