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를 선고받은 10대가 보호관찰 출석 신고를 반년 가까이 거부하고 도망다닌 10대가 결국 교도소에 수감됐다.
24일 전북 전주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모(17)군은 사기와 절도 등 범죄행각으로 기소돼 지난해 9월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그리고 3년의 보호관찰 명령을 받았다.
A 군은 법원에서 이같은 판결을 받은 뒤 보호관찰소에 신고를 해야하지만, 판결이 난 뒤 보호관찰소에 신고는 하지 않고 곧바로 가출을 감행해 행적을 감췄다.
지명수배가 내려진 A 군은 거주지를 떠난 후 소재가 불분명했다.
그러나 A 군은 5개월 간 숨어 지내기를 반복하다 전날인 23일 대전에서 검거됐다.
보호관찰소는 검거된 A 군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를 법원에 신청했다.
법원이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받아들이면 A 군은 징역 1년 6개월을 수감생활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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