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양경찰서(서장 정태경)은 음주운항으로 인한 대형 인명사고 예방 및 해상교통안전 경각심 제고를 위해 음주운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음주운항 단속대상은 다중이용선박(유・도선, 낚시어선, 여객선) 및 화물선, 예인선, 어선 등 全 선박이며,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으로 5톤 이상 선박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2년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동해해경은 지난달 26일 울릉연안에서 음주운항 어선을 단속(혈중알코올농도 0.047%)하여 해사안전법 위반으로 적발한 바 있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운항 사고는 인적․물적 피해뿐만 아니라 해양오염까지 일으키는 심각한 범죄로 매월 정기적인 단속활동을 통해 음주운항 근절 및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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