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 방지와 선제적 예방을 위해 전 읍·면·동을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소나무, 해송, 잣나무 등)를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단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소나무류를 이동할 경우 해당 시·군에서 ‘재선충병에 미감염된 소나무류’라는 ‘생산확인표’ 를 발급해 주면 이동이 가능하다.
최근 소나무재선충병 신규 발생지역이 확대되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소나무류의 인위적 이동을 막기 위해 화목농가, 목재 생산업, 찜질방 등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대해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비치, 조경수 불법 유통 여부 사항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게 된 것.
산림방제팀은 “소나무재선충병은 철저한 방제뿐만 아니라 소나무류의 무단이동으로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에 따라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