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강릉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시의회 상정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강릉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시의회 상정

 ‘착한 임대인 운동’ 등 의결 이후 시행 예정

강원 강릉시(시장 김한근)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제29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오는 26일)에서 의결 이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강릉시는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여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하는 임대인을 대상으로, 임차인이 사용하는 건축물(주택 외 건물) 및 그 부속 토지에 대한 올해 정기분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10%에서 최대 75%까지 신청에 의해 감면한다.

▲강릉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제29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오는 26일)에서 의결 이후 시행할 예정이다. ⓒ강릉시

신청 방법은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용 사본 등을 첨부하여 강릉시청 세무과로 방문 또는 팩스,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강릉시 세무과 또는 강릉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 코로나19 극복지원 의료기관인 선별진료 기관 및 확진자 치료기관에 대하여 주민세 사업소분 100%,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개인사업자 주민세 사업소분 100%, 자동차등록원부상 개인소유 영업용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100%,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가 속한 세대의 주민세 개인분 100%를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감면한다.

강릉시 관계자는 “이번 세제지원은 일만여건, 7억원 정도로 예상되며, 코로나19 장기화로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분들께 조금이나마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어 희망을 드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이상훈

강원취재본부 이상훈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