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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전남도 감사에서 부적정한 행정 무더기 지적 당해” (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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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전남도 감사에서 부적정한 행정 무더기 지적 당해” (1보)

징계 2명에 훈계 22명, 총 16억 4900만원 회수·추징·감액·기타

전남 장성군이 전라남도가 2017년 1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처리한 업무 전반에 대한 ‘2020 정기종합 감사’에서 행정상 조치(시정·주의·개선·경고) 67건의 무더기 지적을 받았다.

전남도가 발표한 장성군 감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신분상 조치 징계 2명에 훈계 16건에 22명이 ▲재정상 조치(금액)로 회수 1억 3400만 원과 추징 11억 8300만 원, 감액 1억5000만원, 기타 1억 8200만 원으로 총 16억 4900만 원을 ▲행정상 조치 시정 45건과 주의 45건에 개선 3건의 무더기 처분을 받았다. 이와 반대로 모범사례는 단 1건에 불과했다.

이 감사결과 중 중요항목 23건에 대해 순차적으로 보도할 예정으로 먼저 10개 항목에 대해 살펴 본다.

▲ 장성군이 전라남도가 2017년 1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처리한 업무 전반에 대한 ‘2020 정기종합 감사’에서 행정상 조치(시정․주의․개선․경고) 67건의 무더기 지적을 받았다.ⓒ장성군

전남도가 지적(23건)한 주요 지적사항 10개 항목을 살펴보면 먼저 “청사 환경디자인 조성사업 계약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장성군은 5억 8000만 원을 들여 실시한 ‘청사 환경디자인 사업(2019.3.22.~2020.12.20.)’에 대한 용역계약 체결 이후 디자인 변경 협의 과정에서 건축물 건축 공사로 변경되었음에도 건축물 건설공사 시공자격이 없는 ‘실내 건축 공사업(자)’에 계속해서 시공하게 하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에 까르면 발주자는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00천 재해 예방사업’을 실시하면서 도비 보조금 13억 8900만 원 중 집행 잔액 2억 5천만 원이 남았음에도 2018년 3월 9일 전액 집행했다며 허위로 정산해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장성군은 집행 잔액에 대한 도지사 승인 없이 ‘00강 00부지 산책로 조성공사’ 관급자재 구매에 2억 3600만 원을 사용하고 1400만 원은 보조사업 기간 이후 부당하게 집행했다.

위 사업 등 3개 사업은 당초 계약과 다른 규격의 제품을 납품받고도 별도의 조치 없이 허위검수 조서를 작성해 납품업체에 1억 7700만 원을 부당 지급하고 100만 원을 과 지급한 것으로 밝혀져 관련 팀장과 실무자에게 경징계와 훈계 처분이 그리고 부당 이득금 100만 원을 회수하도록 지시했다.

장성군은 불법 건축물과 임시용 건축물 차량구조변경 등 취득세 미신고분 1300만 원과 자경농지 타 용도, 임대주택 취득세에 대한 착오로 감면해 주는 등 감면조건 위반 900만 원을 부과해야 함에도 누락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선명령 등 처분을 받은 9건의 재산분 주민세 중과세분 700만 원 및 법인균등분 주민세 500만 원도 누락 해 부과하지 않았다며 전남도는 ▲취득세 및 주민세 부과 누락분 총 3400만 원 징수 처분을 받았다.

이어 전남도는 00사업소로에 지하수사용량 ▲지역자원시설세 3400만 원과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1억 1100만 원(379건)과 밤샘 주차 과징금 1800만 원을 부과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군은 세입계좌에 세입조치 할 금원과 보관기간 5년이 경과한 세입·세출 현금 2500만 원(59건)을 세입 미조치하는 등 보관 기간이 끝나거나 사업이 완료돼 채권자에게 반환해야 할 1억 15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에 전남도는 ▲세입·세출 외 현금 세입 미조치 및 반환에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 보조 시설 관리대장 작성과 관리책임자 지정 및 정기점검 미실시 한 것을 두고 전수조사 결과를 2020년 8월 28일까지 전남도에 제출하도록 했으나 조사계획도 수립하지 않은 채 방치해 관련 팀장이 훈계 처분을 받았다.

또 장성군은 문중 소유 토지 사용 수익권을 대표자하고만 체결하고 허가지 내 작업로의 설치와 복구계획이 없음에도 보완 요구 없이 굴취 허가를 했으며 굴취·복구계획 승인 절차 없이 복구준공 및 하자 보수를 하지 않아 “임산물 굴취 허가 및 복구관리가 부적정했다”고 지적했다.

이 외 전남도 감사결과에 따르면 ▲00산업화 지원사업 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목적 외 사용과 정산을 하지 않는 등 부적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A 영농조합법인은 장성군으로부터 00산업화사업 보조금 중 최종 준공금 3억 2500만 원을 보조금 전용통장으로 2020년 9월 14일 교부받은 후 15일 이 사업 계약이행업체인 B 모 회사에 5300만 원만 지급했다.

특히 A 영농조합법인은 같은 날 나머지 2억 7200만 원을 현금과 수표로 찾아 또 다른 법인운영 통장으로 이체한 후 직원 식사비와 급여 등 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른 B 영농조합법인은 전남도 감사일인 2020년 12월 1일까지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약 7억 3300만 원을 세외수입으로 계상해 사업비에서 공제하지 않는 등 동일 사업에 재투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C 영농조합법인은 2020년 8월 31일 최종 준공 후 2개월 이내 정산보고를 해야 함에도 주계약자인 (주)00의 AS처리가 미비하다는 등의 사유로 정산보고를 하지 않았다.

또한 D 영농조합법인은 2019년 3월 11일 추정가격 19억 5000만 원 상당의 냉장·냉동 및 채소 가공장비 제조·구매 입찰을 공고하면서 제한서 제출 마감일을 법정 최소 공고기간 보다 약 30일이나 부족한 같은 해 3월 22일로 전해 2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다수 업체의 입찰참가 기회를 제한했다.

전남도는 “관련 공무원 과장과 팀장에 대해 훈계 조치를 목적 외 사용한 보조금 회수 그리고 수사 의뢰와 고발 검토를 부가가치세 환급금 회수와 정산을 실시하라”고 시정·조치했다.

끝으로 “농가 조직화 등을 위한 컨설팅 사업에 장성군 농업축산과 등 3개 부서는 보조사업자가 2017년~2020년까지 8개 사업 8억 5100만 원의 용역계약을 추진하면서 지자체장에게 위탁 계약을 요청하거나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적보고서의 현장방문 증빙 확인이 어려움에도 보완 없이 정산 완료했다”며 관련 공무원 훈계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전라남도 지자체의 조직·인사 운영과 주요 재정사업 추진, 예산 편성과 집행 그리고 인·허가 처리실태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행정사무의 적법성과 타당성 및 재정집행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기종합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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