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적으로 시가 23억 원 상당의 담배를 중국에서 밀수입한 일당들이 적발됐다.
부산지검 외사범죄형사부와 부산본부세관은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 관세법 위반, 범죄단체활동 등의 혐의로 담배를 밀수입한 조직 총책 A(61) 씨 등 6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이들 조직이 담배 밀수와 판매를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 약 2억1600만 원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중국에서 총 5차례에 걸쳐 담배 7만6000보루(시가 23억 원 상당)를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과 세관은 부산·인천을 중심으로 보세창고를 통한 조직적인 밀수 범죄가 발생하는 밀수 담배를 판매하는 현장에서 구매자, 운반책 등을 검거해 확대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들 일당은 총책, 운반책, 판매알선책, 대금회수책 등 엄격한 조직을 갖추고 담배를 무적화물로 국내에 들여온 다음 보세창고에 적치되기 전에 국내 운반 총책이 미리 섭외한 창고 지게차 기사를 통해 반출해 국내에서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들의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뤄진 점을 근거로 이번 밀수입 사범에게네는 관세법 위반 외에 최초로 범죄단체 활동죄를 적용했다.
부산지검은 "그동안 다수의 공범들이 가담한 밀수입 범죄에 있어 단건 또는 공범 중 일부에 대한 처벌에 그침으로써 계속적인 범행을 막을 수 없고 범행 전모에 대한 규명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으나 본건 수사를 통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밀수입 범죄에 대해 범죄집단으로 엄정 대처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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