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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특별 합동단속 성과 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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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특별 합동단속 성과 빛나

ⓒ군산시

전북군산시가 불법 중개행위 특별합동단속 중 불법중개(일명 떳다방)의심자를 신고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군산시는 지난 6일부터 19일까지 2주간에 걸쳐 더샵2차 아파트 분양에 따른 현장 불법 중개행위 특별 합동단속을 추진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 경찰서, 세무서, 공인중개사협회 군산시지회 등과 합동으로 단속한 첫 사례로, 단속기간 중 이동 불법중개 의심자를 신고하는 등 의심자를 단속했다.

지난 17일 오후 2시 경 분양권 계약체결하고 나오는 방문객에게 접근해 호객행위를 하는 정황을 포착, 떳다방으로 의심되는 자를 더샵2차 견본주택 주변에서 경찰과 공조로 의심자를 단속해 현재 경찰에서 조사 중에 있다.

시는 앞으로 조사결과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와의 연결관계가 확인되면 관련법에 의해 최고단계(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요즘 LH 관련 부동산 투기관련해 전국적으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이러한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시는 특별단속이 종료된 것이 아닌만큼 앞으로 있을 은파호수공원아이파크 분양과 관련해서 무자격 중개행위, 외지인 떳다방 등이 군산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집중 감시할 뿐만아니라, 관내 개업공인중개사 간의 가격 담합과 분양권 불법 전매 및 인터넷(군산시닷컴, 부동산카페, 블로그)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원칙에 따라 행정처분과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조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군산지역 아파트 가격이 전주시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풍선효과와 거품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더샵2차 분양권에 대해 거래약속 문자나 웃돈(프리미엄)을 담합하는 등 불법 중개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집값 안정은 곧 내가족과 내 이웃의 재산적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라면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군산시나 군산경찰서에 직접 신고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산시는 군산지역 아파트에 대해 편법증여, 명예신탁, 가격 허위거래 등 실거래 신고 사항에 대해 2차례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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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근

전북취재본부 유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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