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은 양구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이달 말까지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부정유통 단속 대상 행위는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속칭 ‘깡’)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개별 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등이다.
양구군은 양구경찰서와 함께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의심이 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조사해 부정유통 가맹점임이 확인되면 즉시 등록을 취소할 방침이다.
또한 부정유통 행위가 적발되는 가맹점과 환전 대행점에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위반행위 조사 등을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를 위해 양구군은 홈페이지와 현수막 등을 통해 부정유통 방지 및 단속에 대한 내용을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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