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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상대동 세대별 1명 이상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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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상대동 세대별 1명 이상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위해 불가피

경남 진주시가 상대동 사우나발 집단감염 확산세에 상대동 주민 세대별 1명 이상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완료한 파로스헬스사우나 이외에 최근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보성탕과 홈플러스 사우나, 혁신도시 A건물 등 3개소 종사자와 이용자에게도 해당된다.

행정명령 검사 기간은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이다. 특히 시는 전체 시민에게도 1가구 1명 이상 순차적으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도록 적극 권장했다.

▲진주시는 상대동 주민 세대별 1명 이상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 단행했다.사진은 상대동 행정복지센터 선별진료소 ⓒ진주시

시는 3월 확진자의 지역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달 21일까지 총 30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도동지역이 246명으로 80%를 차지하고 특히 도동지역의 68%인 167명이 상대동 지역 주민이라고 밝혔다.

지난 3주 동안 진주 전역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유독 상대동 지역에 절반이 넘는 확진자가 쏠린 이유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파로스헬스사우나는 물론 홈플러스사우나, 보성탕 등이 바로 상대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지역에서 확진자와의 접촉이 이미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면서 상당수 지역감염으로 확산돼 방역체계에 관리되지 않는 확진자가 더 있을 것으로 시 방역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15일부터 운영한 상대동 임시선별진료소에서 21일까지 3757명을 검사했는데 확진자가 21명이 나왔다는 사실이 입증해 주고 있다.

시는 코로나19 상황 브리핑을 통해 연일 상대동 지역 주민과 목욕탕 등 종사자와 이용자들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에 응해줄 것을 거듭 당부하고 수차례 방문과 전화 등으로 독려해 왔다.

하지만 일부는 알면서도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도 있어 부득이 모두의 안전을 위해 강제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코로나19 특성상 중증도에 따라 증상이 매우 다양한 데다 경상남도 전체 확진자 중 무증상자의 비율이 50%가 넘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잠재적 감염 가능성에 대해서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판단이다.

집단감염이 발생된 사우나 외에도 역학조사 결과 확진자의 동선에 타 목욕탕 등이 추가되고 있어 방역당국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홈플러스 사우나(8층 EXR스포츠센터 사우나) 등 3개소 역시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종사자와 이용자, 방문자가 전수검사 대상에 포함돼 진단검사 중이다.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검사를 거부하거나 받지 않는 등 명령사항을 위반하면 관련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그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돼 발생하는 방역 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청구 될 수 있다.

시는 상대동 행정복지센터와 하대동 한국폴리텍대학 진주캠퍼스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각각 설치해 오는 28일까지 시민 무료 신속·선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 제일병원, 고려병원, 반도병원, 복음병원, 세란병원, 한일병원 등 민간병원 6개소의 선별진료소에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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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경남취재본부 김동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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