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가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불시점검반을 편성해 현장점검 및 무단이탈 확인 등 자가격리자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격리지를 무단이탈한 1명을 고발하고 격리수칙 미준수자 7명에 대해 시정조치 했다고 22일 밝혔다.
3인 1조, 5개 반으로 구성된 불시점검반은 그동안 총 20회에 걸쳐 자가격리자 70명에 대한 불시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자가격리자 모니터링을 통해 격리지 이탈 등 격리수칙 미준수가 의심되거나 고위험 국가(방역강화대상 국가)에서 입국한 자가격리자의 경우 반드시 현장점검을 실시해 자가격리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원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자가격리자 불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격리지 무단이탈 적발 시 ‘무관용(One-strike) 원칙’에 따라 즉시 고발조치하고 생활지원비 지급 제외 등 불이익을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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