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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10개 읍·면·동 행정구역 조정...내달 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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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10개 읍·면·동 행정구역 조정...내달 초 시행

ⓒ정읍시

전북 정읍시의 10개 읍··동 행정구역이 조정됐다.

22일 정읍시에 따르면 주민의 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최대한 일치시켜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내달 초부터 조정된 행정구역을 적용한다.

이번 행정구역 조정에서는 자연마을과 아파트가 공존하는 신태인읍 연지마을을 '연지마을'과 '연가아파트'로 분리 운영한다.

또 '대흥'’이라는 지명으로 역사가 오래된 지역인 입암면 접지리의 동부·서부·남부·중부·문화 등 5개 마을과 신마석 1개 마을을 편입해 입암면 대흥리를 신설했다.

특히 이번 조정에서 일제강점기 당시 지명이 왜곡된 고부면 '주산(舟山)마을'은 '대뫼(竹山)마을'로, 산내면 '평내(坪內)마을'은 '평천(坪川)마을'로 명칭을 변경했다.

수성동의 뉴캐슬아파트 준공과 통의 관할범위가 넓은 수성동 9통과 10통, 36통의 관할구역은 4개 통 7개 반으로 변경 신설했다.

기존 구거 기준으로 구분된 장명동의 3·7·8통의 관할구역은 도로를 기준으로 생활권역에 맞게 조정해 2·3·7·12통으로 조정 운영한다.

아파트 신축에 따라 자연마을과 아파트가 공존하는 내장상동 1통은 '1통'과 '오투그란데아파트'로 분리해 1개 통 3개 반을 신설하고, 초산동 8통은 '8통'과 '영무예다음아파트'로 분리해 1개 통 4개 반을 신설했다.

기존 1개 통으로 운영된 초산동 양우내안애아파트는 2개 통으로 분리하고, 연지동 영무예다음아파트는 기존 1차와 2차 아파트를 분리해 1개 통 2개 반을 신설한 동시에 상교동 첨단 LH행복주택아파트 신축에 따라 상교동 32통을 32통과 첨단 LH행복주택아파트로 분리해 1개 통 8개 반을 신설했다.

한편 정읍시는 행정구역 관련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시의회 사전보고를 거쳐 내달 초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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