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태백시지역현안대책위원회(위원장 박인규)는 22일 강원랜드의 ‘폐광지역 개발기금’ 1071억 원 반환 요청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태백현안대책위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폐광지역 주민 투쟁으로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자마자 강원도에 폐광지역 개발기금 1071억 원을 즉시 반환하라는 내용 증명을 보낸 강원랜드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한다”고 밝혔다.
현대위는 “강원랜드는 폐특법 개정 진행 중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곧바로 마각을 드러내면서 지난 16일 강원도지사에 1070억 원을 즉시 반환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 환급가산금 및 지급하는 날까지 5%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겁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폐특법 개정의 최대 수혜자는 강원랜드이고 강원랜드의 주인은 폐광지역 주민인 만큼 영업이익의 일부를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마땅한데 법률적 해석 차이로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주민 목에 날카로운 칼을 들이대는 강원랜드의 행태를 절대 좌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태백현안대책위는 강원랜드 임원진 즉각 사퇴 및 관련자 엄중 문책, 주총에서 신임 대표이사 선임 거부권 행사, 강원랜드의 공개 사과 등을 요구했다.
강원도는 지난해 5월 ’폐광기금 납부율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강원랜드에 행정처분을 통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과소징수금 총 2250억 원을 부과해 강원랜드로부터 과소징수금 일부인 1071억 원을 받아냈다.
이에 강원랜드는 곧바로 부과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며 지난 2월 1심에서 승소하자 16일 1071억원 반납을 주요 내용으로 한 내용증명을 강원도에 발송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선고 공판에서 “지난 20년간 폐광기금 부과 관련 법령의 변화가 없는데도 강원도가 부과 방식을 새로 변경해 강원랜드에 추가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원고(강원도) 패소 판결을 했다.
한편, 강원랜드는 오는 30일 하이원 그랜드호텔 컨벤션타워 그랜드볼룸에서 제23기 정기주주총회를 열어 기획재정부에서 통보한 이삼걸(65) 전 행정안전부 제2차관을 신임 대표이사로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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