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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도 투기문제에 대해 전수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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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도 투기문제에 대해 전수조사하라.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프레시안(=군산)

22일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는 LH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투기의혹에돼에서 시작된 공직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문제가 LH를 넘어서 공직사회에 전반으로 확대되고, 정당들도 소속 국회의원 및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등에 대한 조사를 하여야한다고 밝혔다.

군산시의회에서도 지난 3월 12일 설경민 시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선출직을 포함한 공직자들은 정부나 지자체의 사업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예측해서도 매입해서도 안됩니다’고 밝히며 선출직과 일반공무원을 아우르는 공직정보를 활용한 투기관련 자체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하고 투기근절 예방을 위한 자체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정부와 국회가 법개정 및 신설을 통해 처벌규정을 강화시킨다고는 하지만 그 시간과 범위가 얼마가 걸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군산시가 상황을 분석하고 예방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였다.

군산시는 지역내 대규모 개발이 진행된 3곳(전북대병원부지, 신역세권 택지개발지구, 고군산군도 개발지역)을 대상으로 공무원 땅투기 조사에 착수하고, 조사를 위해 군산시 전직원과 그 가족(직계 존비속)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제출하도록 하고,개인정보 제공동의를 받은 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조사하고, 대면확인 등 강도 높은 조사를 펼친다는 계획과 조사결과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가 확인된 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등 자체처벌, 경찰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 밝혔다. 이번 조사를 통해 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시키는 기회로 삼겠다고 한다.

군산시의 이번 조치가 지속적인 공무원 땅투기문제를 감시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결과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 또한 개발지역 3곳 이외에도 이전 투기행위가 있었다 알려진 지역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명의신탁·농지법 위반등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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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근

전북취재본부 유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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