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를 불법투기했을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1일 전북 전주시에 따르면 최근 배달음식·택배 주문 등의 증가로 생활폐기물 불법투기가 급증한 가운데 쓰레기 불법투기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집중단속은 오는 22일부터 한 달간 청소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야간 잠복반이 투입돼 현장에서 불법투기자를 적발할 예정이다.
또 불법투기 쓰레기에서 나온 고지서와 택배 영수증 등의 정보를 통해 불법투기자를 적발하고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전주시는 차량과 감시카메라(CCTV)를 통한 적발을 강화하는 동시에 주민 홍보 및 계도 활동에도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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