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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도 '양심'도 마구 버리면 과태료 '최대 100만 원'...잠복단속반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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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도 '양심'도 마구 버리면 과태료 '최대 100만 원'...잠복단속반 투입

ⓒ게티이미지뱅크

쓰레기를 불법투기했을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1일 전북 전주시에 따르면 최근 배달음식·택배 주문 등의 증가로 생활폐기물 불법투기가 급증한 가운데 쓰레기 불법투기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집중단속은 오는 22일부터 한 달간 청소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야간 잠복반이 투입돼 현장에서 불법투기자를 적발할 예정이다.

또 불법투기 쓰레기에서 나온 고지서와 택배 영수증 등의 정보를 통해 불법투기자를 적발하고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전주시는 차량과 감시카메라(CCTV)를 통한 적발을 강화하는 동시에 주민 홍보 및 계도 활동에도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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