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전북 최초로 상해보험 가입비를 정읍시가 지원한다.
21일 정읍시에 따르면 최근 한국사회복지공제회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4월부터 상해 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상해보험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가 업무 및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고의 의료비용 등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그동안 2만 원의 상해보험 가입비 중 1만 원은 정부에서, 1만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자부담했던 것을 전액 시비로 지원하게 된다.
이번 지원으로 정읍지역 내 140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243명이 상해사고 시 최고 3000만 원까지 의료비 부담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장 기간은 오는 4월 1일부터 1년간이며, 타 보험에 가입이 돼 있어도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한편 정읍시는 그동안 복지수당 지급과 국내·외 연수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 등 사회복지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에 노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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