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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통학로 안전 확보 비상, 보호구역 확대 및 제한속도 낮추는 방안 적극 검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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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통학로 안전 확보 비상, 보호구역 확대 및 제한속도 낮추는 방안 적극 검토돼야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범위 확대를 위한 규칙개정' 요구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없음 ⓒ프레시안

전북 전주와 인천에서 하룻사이에 학교가던 초등생 두명이 차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면서 학생통학로 안전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18일 인천에서는 ’스쿨존‘인 학교 바로 앞 횡단보도에서, 전주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등교하던 학생이 레미콘차량에 치어 숨지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19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트럭에 치여 숨진 아이가 내 동생의 친구"라며 "스쿨존에 트럭이 다니게 하지 말아 달라"는 제목의 청원들이 올라왔다. 이 청원 글에는 20일 오후 2시 현재 4751명이 동의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교육청은 어린이보호구역내 학생 통학로 안전 강화가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어린이보호구역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불법주정차와 보호구역 지정 확대‘를 위한 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또,시도교육감협의회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범위 확대를 위한 규칙개정'을 적극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지정 및 관리규칙‘ 제3조(보호구역 지정) 6항은 시장 등은 관할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해 해당 보호구역 지정 대상 시설의 주(主)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미터 이내의 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돼 있다.

또, 시장 등은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과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필요한 경구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500미터 이내의 도로에 대해서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보호구역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차마(車馬)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는 것, 운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는 것,일방통행로를 지정,운영하는 등 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특히, 이와 비슷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로 보호구역 확대 지정을 포함해 스쿨존 일부 구간의 제한 속도를 30㎞로 낮추고, 학생통학로 구간에서는 불법주정차금지와 화물차 통행을 제한하는 구역 설정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안타까운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추후 이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에 특별히 노력하려고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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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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