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군산해양경찰서는 19일 군산해경 청사 소회의실에서 민간통역요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사통역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동시에 늘어나는 외국인 사건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외국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공정하고 정확한 통역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됐다.
주요 내용은 △ 통역에 필요한 외국인 범죄와 관련한 수사절차 교육 △ 민간통역인의 전문성 향상방안 논의 △ 민간인 통역요원의 애로사항 및 협조사항 공유 등으로 이루어졌다.
박상식 군산해양경찰서장은 민간통역요원은 한국인과 외국인이 어우러져 공존하는 사회를 만드는 가교로써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통역요원으로써 준수사항 등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민간통역요원은 관내에서 외국인 관련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활한 경찰조사를 도와 범죄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면서 인권보호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군산해경은 국가별 이주 국민 20명(중국어 12, 베트남어 4, 인도네시어 2, 러시아어 1, 태국어 1명)의 민간통역요원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민간통역요원 형례용씨(중국 귀화, 51)는 “민간통역요원으로 수사과정에 참여해 의사소통을 해결하고 공정한 수사가 되는데 디딤돌 역할을 하는 것 같아 자부심을 느낀다”며 “책임감을 느끼고 정확한 통역으로 자국민이 경찰조사에서 받을 수 있는 오해를 풀고 인권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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