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7일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권자는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 또는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으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19일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선거권을 가진 자를 등록한 장부로 구·시·군의 장이 지난 16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20일까지 5일간 작성한다.
선거권자는 구·시·군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인명부를 열람 가능하다.
하지만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 표기돼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확인되면 열람 기간 내에 구·시·군청에 구두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열람,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26일에 최종 확정된다.
경남도선관위 측은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유권자는 투표할 수 없음으로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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