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화천군이 화천사랑상품권 발행확대에 따른 부정유통 사례 일제단속을 이달 말까지 한다.
군은 지난 16일부터 관계법령에 따라 가맹점 등을 대상으로 유통 전반에 걸친 단속을 벌인다.
주요 단속대상은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사행산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 실제 매출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최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거부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상품권을 지속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부정유통 적발 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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