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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아동 발로 밟고 상습 학대한 울산 어린이집 교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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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아동 발로 밟고 상습 학대한 울산 어린이집 교사 구속

가해 교사 원장 딸이라는 사실 알려져 공분...법원 "도주 우려 있다"

6세 원생의 허벅지를 발로 밟고 상습적으로 학대해 온 어린이집 교사가 구속됐다.

울산지법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어린이집 교사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18일 발부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울산 동구 모 어린이집에서 원생인 B 군이 밥을 잘 먹지 않는다며 발로 허벅지를 밟고 집어 던지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어린이집 아동학대 피해자 가족들이 18일 울산지법 앞에서 가해 교사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당시 피해 학부모 측은 A 씨가 B 군에게 밥을 억지로 먹여 토하게 하고 밥을 삼킬 때까지 아이의 허벅지와 발목을 밟았다고 폭로하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기도 했다.

특히 A 씨가 해당 어린이집 원장의 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욱 공분을 샀고 다른 원생들에 대한 학대 의혹까지 제기돼 경찰은 수사를 벌여왔다. 이후 지난해 경찰은 A 씨를 포함한 교사 3명과 관리 책임이 있는 원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A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에 법원도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전날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울산지법 앞에서는 피해 가족들이 가해 교사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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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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