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건천지역 쓰레기매립장 조성 반대 광양시민 대책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순천시의 폐기물처리장 600억 선심성 보도자료는 주민 간 갈등을 조장하면서 시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조롱하는 보도자료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이들 대책위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법률(폐촉법)에 주민편익시설과 체육시설을 설치비용의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사항이다”고 밝혔다.
특히 “처리장 운영 기간에도 인센티브를 폐기물 징수한 수수료의 20%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것이다”며 “순천시 230억 주민편익시설과 인센티브 20년간 152억 원, 유급 감시요원 19억 2천만 원 등은 법적으로 당연히 지원하는 사업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약 600억 원에서 주민편익시설과 체육시설, 처리장 운영기간 인센티브, 유급감시요원 채용 등 401억을 제외하면 법 규정 외에 지원하는 출원금은 50억 원 그리고 지역개발비 사업비 매년 5억 원씩 20년간 40억 원, 마을 포상금 3천만 원을 포함하면 약 100억 원 미만 정도 지원하는 것인데 이것을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으며 이번 순천시의 발표는 새로운 것이 없는 속빈 강정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인천시의 수도권매립지 대신 최종 선정된 대체 매립지 관할 지자체는 법정 지원 외에 특별지원금 2500억 원을 지원한다”며 “지원 할려면 이 정도의 당근을 제시해야지 고작 100억 미만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양 시민들 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것은 광양 시민들을 자극 시키려는 의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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