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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국토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 산정 놓고 날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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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국토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 산정 놓고 날선 공방

제주도와 국토부가 표준주택 공시가격 산정을 놓고 연일 난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16일 국토부의 표준주택 공시가격 산정이 현장조사 없이 이뤄졌다며 오류투성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신규로 선정된 표준주택(B)이 '폐가'라는 사실을 아직까지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

하지만 국토부는 지자체에서 작성된 건축물 대상 및 지방세 과세대장을 기초로 공시가격을 산정했다고 응수했고 이에 원희룡 제주지사가 국토부의 해명이 잘못됐다며 반박하는 등 난타전이 계속되고 있다.

국토부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단독주택 공시가격 산정을 위한 표준주택의 선정과 가격산정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협의를 거쳐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또 "제주도에서 지적하고 있는 2019년도 표준주택 선정과 관련해서도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작성·관리하는 공부(건축물 대상 및 지방세 과세대장)에 기초해 이루어졌고 해당 시와 협의를 거쳐 선정 및 공시가격 산정을 했다"고 주장했다.

제주도에서 16일 2019년도 제주도 내 표준주택 선정 및 조사와 관련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부동산 공시법령에 따라 폐가는 표준주택으로 선정될 수 없으나 공가는 건축법상의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선정될 수 있다"면서 "제주도에서 폐가로 지적한 주택의 구체적 지번을 제시하지 않아 아직까지 모두 확인하지는 못했으나 사진으로 확인 가능한 주택 4채 중 2채는 폐가가 아닌 공가였고 2건은 폐가임이 확인된 이후 표준주택에서 제외했다"고 강조했다.

표준주택의 면적에 오류가 존재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표준주택의 면적은 지자체에서 작성하는 건축물대장 및 과세대장 등을 기준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인용된 서귀포시 서홍동 주택은 건축물대장 재산세 대장 건축물 도면의 등록면적 28.11m2로 적정하게 조사 산정됐다"고 반박했다.

원희룡 지사는 국토부의 반박에 대해 "엉망진창인 공시가격을 지자체 탓으로 돌리려는 건 뻔뻔하거나 무지하거나 둘 중 하나"라며 거친 비판을 쏟아냈다.

원 지사는 이어 "표준주택은 국토부 공기업 한국부동산원이 조사 산정하고 공시도 국토부가 한다"며 "지자체는 1도 관여를 못한다는 걸 알고는 있는 거냐"라고 날을 세웠다.

특히 "국토부가 만든 표준주택 가격 조사·산정 업무요령에 의하면 ‘현장조사 불성실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게 되어 있다”면서 “이는 표준주택 가격 조사·산정 책임이 한국부동산원에 있기 때문에 제주도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이럴 거면 권한을 이양하라. 118억 혈세 쓰지 않고도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다"며 "국토부는 현장조사도 없이 탁상행정으로 공시가격을 부실하게 산정한 것부터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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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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