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군민이 체감하는 건축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가설 건축물 설계도면 작성 대행을 연중 무료 지원한다.
18일 영광군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및 영광군 건축 설계도면 무료 서비스를 연중 실시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시 제출되는 배치도‧평면도 등의 설계 도면을 군민이 직접 작성해야 하는 고충과 건축 설계사무소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아 그에 따른 경비 발생으로 부담을 느껴 발생됐던 신고 포기 사례가 해소될 전망이다.
그동안 영광군은 불법 가설 건축물을 사전에 예방하고 군민의 시간적 ‧ 경제적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해부터 설계도면 무료 지원 사업을 실시해 약 120건의 무료 설계 서비스를 실시해 영광군민에게 총 3천600여만 원의 경제적 지원이 발생 됐다.
군 종합민원실 건축팀 관계자는“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설계도서 작성 대행 서비스를 통해 군민들에게 건축 행정이 더 가깝게 다가 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청을 원하는 군민은 영광군청 종합민원실 건축팀을 방문해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서를 작성하면 민원 안내와 함께 설계도면 작성 지원을 받는 원 스톱 건축 민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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