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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희 충북도의장 “국가경찰과 분리된 자치경찰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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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희 충북도의장 “국가경찰과 분리된 자치경찰제 도입해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서…“자치분권 이념에 부합한 자치경찰제 제도 도입” 건의

▲박문희 충북도의회 의장은 18일 대전시 ‘롯데시티호텔 대전’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차 임시회에서 자치분권의 이념에 부합한 ‘자치경찰제 제도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충북도의회

박문희 충북도의회 의장이 “국가경찰과 분리된 자치경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장은 18일 ‘롯데시티호텔 대전’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차 임시회에서 자치분권의 이념에 부합한 ‘자치경찰제 제도개선’을 정부에 건의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오는 7월 전국 시행을 앞둔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하지 않고 기존의 국가경찰조직에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경찰사무만을 나누고, 사무별 지휘·감독권자를 분산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박 의장은 “국가경찰이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것은 자치분권의 근본 취지를 훼손한다”며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을 완전히 분리해 진정한 자치경찰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자치경찰의 인력, 장비 등에 드는 비용 외에 신설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의 운영경비 등에 대해서도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건의안 △제4차 재난지원금 농어업분야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 등 총 16건의 정부건의안을 채택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 참석에 앞서 개최된 충청권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는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후속 조치, 자치경찰제 성공적 안착 등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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