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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진단검사 한 외국인 채용' 방안 추진 않기로..."과도한 차별 의견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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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진단검사 한 외국인 채용' 방안 추진 않기로..."과도한 차별 의견 있어"

관련 행정명령 검토 없던 일로

경기도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외국인만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이를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인종차별 논란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18일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긴급대응단장은 정례 기자회견을 열어 "구체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부서들과 심도 있는 검토"를 한 결과 해당 행정명령 추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8일부터 이달 22일가지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한 사업주와 노동자에게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에 더해 지난 16일 경기도는 이달 22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도내 사업주를 대상으로 '진단 검사를 실시한 외국인 노동자 채용' 방안을 담은 행정명령을 검토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기존 조치가 이미 채용된 노동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강화하는 조치인 데 반해, 새로운 조치는 채용 전 오직 외국인 노동자에게만 검사를 강제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관련기사 : 경기도, 외국인 노동자 채용 전 코로나 검사 의무화)

지난 17일 국제이주문화연구소, 난민인권네트워크, 난민인권센터 등 이주노동자 인권운동 시민단체들은 경기도의 이 같은 검토 사항을 두고 "외국인에 대한 과도한 조치이며, 명백한 차별이자 인권침해"라는 비판 성명을 냈다.

이들은 "외국인은 입국 후 자가격리 기간을 거친 후 검사를 받고 사회활동을 시작하기 때문에 양성판정을 받은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국내에서 감염된 사람들"이라며 "그럼에도 외국인만 대상으로 채용 전 진단검사를 강제하는 것은 외국인이 감염원인 것처럼 낙인찍기"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기도와 정부가 이 같은 차별적 정책을 내놓은 데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도 이들은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는 "외국인에 대해서만 진단검사를 통해 채용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과도한 차별이 될 수 있다는 내부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도는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10일간 실시한 외국인 대상 전수검사를 통해 23만4537명의 외국인을 선제검사했고, 그 결과 203명의 확진자를 찾아냈다며 방역적 성과가 있었다고 전했다.

임 단장은 "(거리두기가 지켜지지 않은) 해당 시군뿐만 아니라, 모든 시군과 협조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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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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