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은 사람과 환경중심 농정의 핵심정책인 ‘공익직접지불제’ 추진을 위해 3~10월까지 농가의 공익직불금 신청 안내 및 농가 준수사항 이행점검 등 업무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은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신청서를 배부받지 못한 농업인은 농지가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공익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농지는 해당 농업인이 실제 경작하는 농지로서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폐경(묘지, 건축물 등) 면적은 제외해야 한다.
임차한 농지는 임대차 계약서를 준비해 신청해야 한다.
강원지원에서는 농가에서 공익직불금 신청 전 폐경 면적, 임대차 계약 만료 필지 포함 여부 등을 스스로 진단해 공익직불금을 올바르게 신청하게 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제작해 지자체와 협업으로 공익직불금 신청서 교부 시에 함께 배부할 예정이다.
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은 농지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과 비료 사용기준 준수,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 교육 이수,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등 17개 준수사항을 실천해야 한다.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각 사항별 기본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된다.
아울러 직불금을 부정수급한 경우에는 수령액의 5배 이내 추가 징수, 8년 이내 등록제한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공익직불금 신청 관련 문의는 신청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되고,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화와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
박은엽 강원지원장은 17일 “시행 2년차를 맞아 공익직불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농가의 공익직불금 신청 안내부터 이행점검까지 차질없이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며 “농가에서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시 ‘폐경지는 공익직불금 신청하기 않기, 경작하는 농지만 직불금 신청하기’ 등 올바르게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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