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은 4월 30일까지 경작지에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매립되고 있는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한다고 17일 밝혔다.
수거대상은 폐비닐과 폐농약용기류 등으로 배출농가는 흙과 이물질을 제거하고 내용물을 완전히 비운 후 재질별로 구분해 마을 공동집하장 등에 배출하면 된다.
분리 배출한 영농폐기물은 한국환경공단 민간위탁 수거사업자나 산청군 환경시설담당부서에 수거 요청하면 된다.
산청군은 영농폐기물을 수거해 오면 폐기물 종류와 양에 따라 폐비닐은 kg당 70~150원, 폐농약용기의 경우 봉지류는 개당 80원, 용기류는 1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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