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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4월말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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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4월말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 운영

폐비닐·농약병 수거보상금 지급

경남 산청군은 4월 30일까지 경작지에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매립되고 있는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한다고 17일 밝혔다.

수거대상은 폐비닐과 폐농약용기류 등으로 배출농가는 흙과 이물질을 제거하고 내용물을 완전히 비운 후 재질별로 구분해 마을 공동집하장 등에 배출하면 된다.

분리 배출한 영농폐기물은 한국환경공단 민간위탁 수거사업자나 산청군 환경시설담당부서에 수거 요청하면 된다.

▲한국환경공단 영농폐기물 분리배출 안내 리플릿ⓒ산청군

산청군은 영농폐기물을 수거해 오면 폐기물 종류와 양에 따라 폐비닐은 kg당 70~150원, 폐농약용기의 경우 봉지류는 개당 80원, 용기류는 1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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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경남취재본부 김성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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