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은 17일 주거급여 사업의 일환으로 주택 수선을 해주는 2021년 수선유지급여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45% 이하 자를 대상으로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주택 노후도 등을 고려, 보수범위를 차등 적용해 지원한다.
이를 위해 울진군은 최근 주택사업 전문성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전담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경북지역본부와 2021년 수선유지급여사업 위·수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울진군은 올해 사업비 4억 원을 들여 총 78세대(경보 수 65, 중 보수 11, 대보수2)를 지원하며, 현장 조사를 통해 파악된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경보 수 457만 원(도배, 장판 교체 등), 중 보수 849만 원(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대보수 1241만 원(지붕, 욕실 및 주방 개량 등)의 범위 내에서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장애인 및 만 65세 이상 고령자 세대에는 주거약자용 편의 시설을 추가, 지원한다.
엄기연 열린민원과장은“이번 사업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발굴해 보다 안정적인 주거복지를 실현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홈페이지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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