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창원시 지역화폐 ‘누비전’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단속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준수사항과 처벌규정을 근거로 건전한 누비전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없이 누비전을 수취하는 행위, 실제 거래가액 이상의 누비전을 수취하는 행위, 부정 수취한 누비전을 환전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누비전을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가맹점 준수사항 위반 등이다.
시는 해당 기간 동안 단속반을 편성해 누비전 이용 빅데이터 자료를 활용한 1차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가맹점별 환전 자료와 주민신고 사례 등을 토대로 부정 의심 점포를 현장 방문해 거래내역 확인 등 부정유통 여부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최근 타지자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품권의 재할인(상품권‘깡’)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신고접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가맹점 취소, 구매자 할인 제한의 행정처분 및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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