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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특정 업체에 1년 새 13건, 일감 몰아주기 특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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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특정 업체에 1년 새 13건, 일감 몰아주기 특혜 의혹!”

설립 1년 만에 계약 체결 14건에 4억 9천여만 원 매출 올려

전남 고흥군이 지역 내 육림업체(조경, 산림)인 A 모 회사에 약 1년 새 십수 여건의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나타나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이 업체가 설립 후 고흥군과 체결한 14건의 공사 중 단 1건을 제외한 13건을 비교 견적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업체는 지난 2019년 7월 설립한 신생 업체로 그해 11월 1일 고흥군이 발주한 ‘2019, 2차 조림지 가꾸기 사업(포두지구)’에 참여해 7천 123만 3940원의 공사를 ‘수의 2인 계약’으로 수주했으며 이후 나머지 계약은 단독 1인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남 고흥군이 지역 내 육림업 A 모 회사에 약 1년 새 수십 여건의 일감을 몰아주기 했다는 특혜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업체가 설립 후 고흥군과 체결한 14건의 공사 중 단 1건을 제외 한 13건이 비교견적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프레시안(오정근)

A 업체는 고흥군과 지난 2019년 11월 13일 ‘관내 주요 도로 잡목 제거사업(동북부권)’을 시작으로 2020년 12월까지 29일 ‘보식 조림사업(차동지구)’까지 비교 견적이나 경쟁 상대 없이 ‘수의 1인 계약’을 통해 무려 13건의 공사를 수주해 4억 2천 635만 4000원의 매출을 올리며 급부상했다.

실제 이 업체가 ‘2인 수의계약’을 제외한 1인 수의계약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2천만 원 이하로 체결된 공사는 4건으로 공사 금액만 7천 441만 4000원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지난 2019년 11월 첫 공사 후 고흥군을 상대로 한 수주 실적이나 특별한 경력이 없음에도 연달아 4건을 수주한 것이다.

‘수의 1인 계약’은 2천만 원 이하 공사로 비교 견적이나 경쟁 상대 없이 발주처(고흥군)가 업체를 임의로 선택해 계약을 맺을 수 있다. 다만 경쟁 상대가 없기에 공정성이 떨어지는 등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높다는 단점을 안고 있다.

고흥군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확인하면 군과 A 업체가 계약한 ‘수의 1인 계약’은 4건으로 엉뚱하게도 「건설산업기본법」외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 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제25조 제1항 제5호 가목)을 적용해 4건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4건의 계약금액은 1700여만 원에서 1900여만 원으로 ‘수의 1인 계약’이 가능함에 따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를 적용해야 하지만 「건설산업기본법」을 적용해 잘못 게재‧게시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흥군은 통상 2천만 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도 비교 견적을 받아 경쟁 입찰을 통한 ‘수의 2인 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계약금액이 2400여만 원에서 4600여만 원의 공사까지도 ‘수의 1인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A 업체는 8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2020년 5월 ‘큰 나무 가꾸기 사업(과역 석봉지구)’을 시작으로 2020년 12월 29일 ‘보식조림사업(차동지구)’를 수주해 3억 5천 194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로써 A 업체는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고흥군으로부터 수주한 공사는 총 14건으로 총 4억 9천 758만 7940원의 매출을 올렸다. 설립 후 고흥군과 맺은 첫 공사 1건을 제외한 13건 모두 ‘수의 1인 계약(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에 대해 고흥군은 관계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장애인 기업과 계약은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를 적용해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동종업계 A 모 씨는 “이전까지 고흥군에서 발주한 사업을 일개 업체에서 수십 여건을 수주한 전례가 없었다”라며 “이는 사실상 도우미 없이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일반적으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2천만 원 이하의 공사는 그렇다 치더라도 2천만 원 이상의 공사를 굳이 여성기업과 장애인 기업 우대라는 법의 잣대로 5천만 원 이하로 딱 들어맞도록 계약 체결한 것 또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고 지적했다.

고흥군 관계자는 “지방계약법을 적용해 계약 체결했으며 특정 A 업체만이 아닌 또 다른 여성 기업과도 계약 체결한 사실이 있다”라고 답했다.

통상 발주처에서 발주한 공사와 관련해 실적이나 특별한 경력이 없음에도 짧은 기간 십수여 건의 공사를 비교 견적과 경쟁 상대 없이 수의계약을 통해 수주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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