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16일 열린 제350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회의에서 곽태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한우 육성 조례안’이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전남에 소재지를 둔 한우 농가에 재정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가축사육을 위한 것으로 한우의 혈통관리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농가 소득향상과 전남한우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곽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전남한우를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전남산 한우 송아지브랜드인 ‘전남 으뜸한우송아지’를 육성해 전남한우의 품질이 더욱 향상될 것이며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관리로 전남한우만의 차별화와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곽태수 의원은 제11대 후반기 농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 ‘장흥~고흥 바다를 잇는 길 개설을 위한 국도 77호선 승격’, ‘농업통계 업무 소관부처 변경’ 등의 촉구 건의안을 연달아 대표 발의하며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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