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적폐 청산'에 지지의 뜻을 밝히며 부동산 제도 개혁을 제안했다.
이 지사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망국적 부동산 투기 발본색원할 결정적 기회"라며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적폐청산 의지를 경기도가 행동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전날(15일) 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단호한 의지와 결기로 부동산 적폐 청산 및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남은 임기 핵심 국정과제로 삼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이 지사는 "토지는 언제나 국가의 흥망을 결정짓는 바로미터였다. 토지 배분이 공정한 시대는 흥했고, 땅투기가 만연한 시대는 망했다"면서 "평소라면 기득권의 저항으로 요원했을 부동산 개혁이지만, 온 국민이 부동산 불로소득 혁파를 요구하는 지금은 역설적으로 부동산 개혁의 '결정적 기회'"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에 대응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한 예방과 관리 감독 △세제 및 금융개혁을 통한 이익 환수 등 3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우선 '강력한 규제'와 관련, "공직자(부동산 관련 공공기관 종사자 포함)는 필수 부동산 외에는 소유를 금지·제한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직을 활용해 얻은 부동산 정보로 사적 이익을 탐할 수 없도록 부동산 백지 신탁제를 도입하고 그 대상을 지자체의 부서장과 토지개발 및 주택 관련 공직자와 공공기관 종사자 전체로 확대해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울러 공직자의 가·차명 부동산 소유에 대하여 몇 배의 과징금과 형사 처벌 등 강력한 처벌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했다. 또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세제 및 금융 혜택을 없애는 등 조세와 부동산 금융에 전면적 개혁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과거 노태우정권에서 부동산 안정화를 목표로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을 강제하기도 한 전례를 비춰보건대 최소한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강제조치는 여야 이견 없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부동산 전수조사를 통해 토지사용현황을 투명하게 공시하여 투기 여부를 가리는데 활용해야 한다"며 "부동산 정보를 통합 전산화해 언제고 거래조사 목적의 열람과 활용이 가능해지면 훨씬 높은 수준의 부동산 투기 감시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어 "투명한 정보공개를 바탕으로 금융시장에 준하는 부동산 시장 감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또 '불로소득 환수'를 강조하며 "적어도 공공택지만큼은 로또 분양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면서 "기본주택이나 평생주택과 같은 방식으로 공급해 매매차익은 공공이 환수하는 등 공공이익을 모두가 누리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국회를 향해 "부동산 백지신탁제도 도입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과, 금융감독원처럼 부동산 시장을 감시하는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부동산시장법 제정에 나서달라"며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이해충돌방지법 등 '공직자 투기·부패방지 5법'을 지지하며, 조속한 입법 처리를 응원과 함께 당부드린다"고 촉구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법률 재개정 없이 할 수 있는 일부터 차근차근 해나가겠다"면서 △경기도 및 시·군 소속 공무원, 경기주택도시공사(GH) 임직원의 경우 토지취득에 엄격한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공직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경기도 공직자 부동산 심사위원회'를 설치해 경기도내 토지개발, 주택 관련 부서 공직자가 새로 부동산을 거래할 때 사전 신고하도록 하고, 심사를 통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거래 자제를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이러한 방안에 대해 "과하지 않다. 부동산으로 피눈물 흘리는 서민들, 부동산 대출 갚느라 한평생 살다가는 국민들 생각하면 조금도 과하지 않다"며 "수천년 동안 내려온 소작제를 고쳐 대지주의 나라를 해체하는 데 성공한 역사를 가진 한국사회가 의지만 있다면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지 못하리란 법은 없다"고 덧붙엿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따라 경기도도 자체전수조사단을 꾸려 경기도내 공직자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대상은 2013년 이후 도시주택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했던 전·현직 공무원과 GH 전·현직 직원을 포함한 1574명(파견자 3명 추가 포함)으로 현재 본인과 가족, 친인척이 포함된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받고 있다.
경기도는 "전날(15일)까지 1명을 제외하고 경기도청과 GH에 재직 중인 공직자 전원이 동의서를 제출했다"면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공무원은 별도 조사 후 정당하지 않은 사유가 확인될 경우 중징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