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은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인 및 주된 사무소를 둔 농업관련 법인‧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 융자(금리 연 1%)지원사업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지원되는 농업발전자금은 농업생산에 필요한 종자, 농약, 비료 등 재료 구입비를 위한 생산자금 및 시설과 기자재의 확충·개선을 위한 시설자금으로 지원 한도는 생산자금 3000만 원, 시설자금 5000만 원까지이며 융자금에 대한 상환기간은 생산자금 1년 거치 3년, 시설자금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하게 된다.
융자지원을 희망할 경우 오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신청하면 군 자체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자는 4월 말부터 농협을 통해 대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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