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도내 농지가 비농업인들의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도는 지난 2015년 4월 제주 농지 기능 관리 강화 방침 세부 실행계획을 실시한 이후 도내 농지 취득 면적이 2015년 3427㏊에서 지난해 1377㏊로 감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날 농지 관리 강화 조치에 따른 추진성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2010년 들어 부동산 투기 광풍과 난개발로 인해 농지잠식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경자유전의 원칙이 흔들렸다”며 "앞으로 농지가 농업경영 목적대로 이용되어 비농업인들의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도내 농지 이용 실태 특별조사는 2015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실시된 이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육지부 등 타 지역 거주자의 농지 취득은 올해 198㏊로 2015년 596㏊ 대비 66.7% 감소한 것으로 조사돼 농지취득 자격 증명 심사 강화 방안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위법사항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1만 2158필지(1226㏊)가 적발돼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됐고 이 중 6개월간의 농지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농지소유자 401명(23.5㏊)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21억 7500만 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제주 농지 기능 관리를 강화한 이후 농지전용 면적은 2016년 907㏊로 최대치를 보이다가 2017년부터는 농지전용 규모가 400㏊ 내외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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