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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농업 육성에 나선 충북도…“문제는 저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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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농업 육성에 나선 충북도…“문제는 저변 강화”

충북도의회에 관련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윤남진 “미래시대 대비하는 초석 삼아야”

▲충북도의회 전경. ⓒ충북도의회

충북도가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해 제출한 조례안이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2022년 괴산유기농산업엑스포’의 성공과 관련 저변 확대에 관심이 높다.

16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충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충북도의회 제389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은 상위법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과 지방재정법 관련 ‘친환경농업 육성 지방보조금의 구체적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상위법 관련 개정 사항은 △‘친환경농업’, ‘친환경농산물’, ‘유기’(Organic), ‘유기식품’, ‘사업자’정의 개정(안 제2조) △상위법 개정 관련 친환경농업실천계획 수립 시 민간단체나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의무조항 신설(안 제5조) △관련법 제명 변경에 따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안 제7조) 등이다.

특히,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에 따른 친환경농업 육성 및 확산을 위한 지방보조금 구체적 지출 근거 마련(안 제12조)에 나서 도의회가 이를 적극 수용했다.

‘2022년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의 성공과 이를 산업화하기 위한 충북도의 의지와 이를 확산시키기 위한 근거라는 점에서 도의원들이 관련 근거와 예산 지원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이 조례안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생산자, 생산자단체, 유통업자나 인증기관 등과 관련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 육성시책에 부합하는 사업 △친환경농업 생산△유통에 필요한 시설·장비·자재 지원 △ 친환경농업 실천농업인 소득보전 지원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기술개발 및 보급 △친환경농업에 대한 생산자 및 소비자 교육훈련 등을 정했다.

또한, △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및 기술교류 △친환경농업 가공·체험·관광 기반 및 체험 프로그램 지원 △친환경농산물 민간인증기관 육성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국제교류 지원 △도지사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도 포함했다.

윤남진 의원(더불어민주당·괴산)은 “코로나19 로 전 지구적 재앙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유기농 산업의 확대는 필수적”이라며 “2022년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는 이러한 우리의 위기를 해소하는 방법을 제언을 하게 되고, 충북도의 유기농산업은 한 단계 더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북 유기농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유기농산물 소비 등 저변 확대가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한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유기농업인들의 체계적 지원 강화와 저변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이 견고해 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친환경 농가는 약 3254호에 3078㏊ 이른다. 이 가운데 유기농산물 생산 농가는 1496호에 1590㏊, 무농약 농산물 생산 농가는 1758호에 1488㏊이다.

충북도 반주현 유기농산과장은 “현재 충북도는 친환경 분야 22개 사업에 약 27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 왔는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일괄적으로 집행해 오던 예산을 세분화해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한다”며 “문제는 친환경 농업이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저변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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