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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차보전율 상향...2%→3%, 2년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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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차보전율 상향...2%→3%, 2년간 지원

ⓒ정읍시

전북 정읍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대대적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선 가운데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차보전율을 상향조정했다.

15일 정읍시에 따르면 올해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역 내 중소기업의 경영 활성화를 위해 이차보전율을 지난해보다 50% 상향, 당초 2%에서 3%로 올려 앞으로 2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받고 있는 모든 업체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액 감소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 이차보전율 상향금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과 궁극적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숙소 임차비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접수 기간은 오는 21일까지로 입주기업에서 아파트와 빌라, 오피스텔 등을 임차해 직원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1명당 월 임차비용의 80%,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근속 년수 5년 미만 근로자에 한해 지원하며, 입주기업 기업당 10명 이내로 그 중 신규채용 비율이 20%(입사 6개월 미만자) 이상이어야 한다.

한편 중소기업육성기금 경영안정자금은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돕기 위한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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