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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변희수 유가족, 복직 소송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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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변희수 유가족, 복직 소송 이어간다

지난 4일 공대위 재출범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 위해서라도 사법부 판단 반드시 필요"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군에서 강제 전역된 고(故) 변희수 전 육군하사의 유가족이 변 전 하사의 복직 소송을 이어간다.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간 복직 소송을 지원하여 맡아 온 변호인단은 소송 절차를 수계하고자 하는 유가족의 의지에 따라 변 하사의 복직을 위한 법적 절차를 중단 없이 이어 가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소송 수계'란 소송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등이 소송 당사자의 자격을 이어받는 것을 말한다.

변 전 하사의 복직 소송(전역처분 취소 소송)은 원고인 변 전 하사의 사망에 따라 중단된 상태다. 그러나 공대위는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변 전 하사에 대한 전역 처분을 둘러싼 불분명한 법률 관계에 사법부의 판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동변호인단의 유형빈 변호사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사망하면 소송이 종료되지만, 사망한 자가 승소했을 경우 얻는 법률상 이익을 상속인이 승계하는 경우 소송을 수계할 수 있다"며 "사망한 공무원의 해임처분 취소 소송 등 유사한 사안에서 법원이 유가족의 소송 수계 신청을 받아들인 판례가 있는 만큼 변 전 하사의 유가족들도 소송을 이어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변 전 하사의 유가족과 지난 10일 만나 소송 수계 신청서를 작성했다고 전했다. 변호인단은 이번주 내로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변 전 하사는 지난 3일 충북 청주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육군 5기갑여단에서 복무하던 변 전 하사는 지난 2019년 상관에게 보고한 뒤 성확정수술(성전환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육군본부는 지난해 1월 성확정수술이 심신장애3급에 해당하는 고의적 성기 훼손이라고 판단해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 유엔과 국가인권위원회가 변 전 하사의 강제 전역은 인권침해라며 시정을 권고했으나 국방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 전 하사는 지난해 8월 대전지방법원에 전역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1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변희수 하사 대책위원회 활동계획 및 복직소송 진행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추모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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