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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금지 캠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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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금지 캠페인 실시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전 구간 일반도로의 3배'(최대 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달성군은 15일부터 23일까지 개학기를 맞아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관내 3개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등교 시간에 맞춰 불법 주·정차 금지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캠페인 첫날인 15일 오전 8시 강림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달성군 교통과, 달성경찰서, 전국모범운전자회 달성지회, 강림초등학교 교직원 및 학생 등 40여 명은 마스크와 장갑, 어깨띠를 착용하고 1시간 동안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상향 안내 및 5대 불법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홍보를 실시했다.

▲달성군 굥통문화 캠페인 현장ⓒ달성군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문 앞 도로는 평일 오전 8시에서 오후 8시까지 주민신고 앱을 통한 1분 단속으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고,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전 구간에 대해 일반도로의 3배(최대 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김문오 달성군수는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를 비롯한 어린이보호구역의 불법 주․정차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 실시 및 시설 확충으로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의 통학로 교통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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