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시장 류태호)는 정부 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오는 28일까지 2주간 재연장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재연장에 따라 5명 이상의 사적모임 금지가 유지되며 단, 직계가족 모임, 결혼을 위한 양가 상견례 및 영유아가 포함된 경우에 한해 8인까지 허용된다.
오후 10시로 영업시간이 제한되어 있던 유흥시설은 1.5단계 조치 및 타 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운영 제한 시간이 해제된다.
신고·허가 면적 8㎡당 1인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되며 헌팅포차·감성주점 등에 대해 테이블·룸간 이동이 금지되며 또한 가창 시 아크릴판 설치 및 노래 인원이 1인으로 제한되는 등의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사적 모임 및 유흥시설과 관련 변경된 기준은 15일 자정부터 적용되며 시는 방역수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등 사업장 내 핵심 방역수칙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행정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거나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조치 비용과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가 300~400명대를 유지하고 있어 긴장도가 완화될 경우 또다시 코로나 19 감염 확산의 우려가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어려움이 많지만 이런 시기일수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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